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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합28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86』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및 상해 피고인은 2010. 1. 말경 D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7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10일 후 이자 10%를 더하여 변제 받기로 하였으나 위 E가 이를 변 제하지 않자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0. 12. 30. 17: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F 상가 6동 301호에서 위 E 및 E와 사업 관계로 만 나 함께 있던 피해자 C(41 세 )에게 “ 내가 목포 깡패이고, 용산에서 사채놀이 하는 사람인데, 너희들도 아는 사람 있으면 부르고, 112에 신고하려면 해 라, 나는 바로 나올 수 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 너희들 오늘 돈 갚지 않으면 못 나간다, 알아서 해 라” 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와 E의 전신을 번갈아가며 수십 회 때렸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 일단 100만 원을 주고 나가자 ”라고 말하도록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의 말에 따라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7번 늑골 연골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E(51 세) 가 위 1 항과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고 금원을 갈취당한 사실에 대해 앞으로 민 형사상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하여 그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 상기 본인 피해자 E, C는 피의자 A 씨와의 폭행 다툼에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하였기에 선처를 바랍니다,

차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 드립니다.

2010년 12월 30일 위 확인인 E, C”라고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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