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산업[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과제)]의 과제기획, 총괄 및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산업평가단 B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로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보관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호테크의 사업계획서 등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에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사업평가단 B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메인 서버에 접속한 다음 심사평가를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되어 보관 중인 주식회사 대호테크의 모바일 Smart 기기용 자유곡면형상(3D) Curved Glass 제조 기술 개발 관련 ‘기술개발 추진 방법, 기술개발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파일(대호테크.pdf파일)’과 ‘Cured Glass 성형 테스트 장비 개발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연차보고서 파일(대호 1차년도.pdf파일)’을 피고인의 위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12. 08:31경과 2013. 11. 13. 09:48경 2회에 걸쳐 D가 사용하는 이메일(Naver 및 Gmail 이메일)로 위 파일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4-4권, 2175면 이하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기록 제4-4권, 1682면 이하 ,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