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3. 13:00경 오산시 C세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을 세차한 후 오산시 E모터스로 운전하여 가던 중 운전석 오른쪽의 콘솔박스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6. 17:51경 화성시 F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를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판매대금 2,9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9. 19:4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 수사)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ㆍ 판시 제1항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ㆍ 판시 제2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수 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