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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41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3, 5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12.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제1 내지 3, 5죄[다만, 원심 판시 제4죄의 경우, 2019. 2. 21.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그 이전의 범죄인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8도209 판결 등 참조)]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 5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4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2019. 2.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위 2019. 1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시 제1 내지 3, 5죄에 대한 부분과 제4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나누어 각 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 전체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체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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