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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노70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 감면 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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