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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동구 D 앞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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