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10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보수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