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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6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18. 시간불상경 낮시간에 진주시 C 3층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사이 노끈으로 시정한 출입문을 풀고 침입하여 방바닥에 놓아둔 엘지 옵티머스 핸드폰 1대 시가 약 80만원 상당, 엘지 프라다 핸드폰 1대 시가 70만원, 상, 하의 옷 1벌 시가 2만원, 부엌에 놓아둔 휴대용 가스렌지 1대 시가 2만원, 작업화 1켤레 시가 5만원 상당 등 도합 159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지적수준, 범행의 동기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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