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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354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640㎡ 중 640분의 35.34 지분에 관하여 2012. 5. 18. 화성시 C에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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