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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21557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5.경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의 급여를 관리하여 돈을 모아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원고의 급여를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합계가 94,880,280원이고 그 돈 중 원고가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15,993,913원이며, 원고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이 4,054,780원이다.

위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74,831,587원은 원고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피고가 보관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반환 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해약하고 18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몰래 피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월 생활비를 피고에게 지급해 오거나 피고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여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일 뿐 피고에게 급여를 보관시키거나 돈을 대여한 적이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의 급여가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온 사실 및 2017. 9. 4. D 명의로 800만 원, E 명의로 1,000만 원이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서로 10년 이상 사귀는 사이로 동거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만남 또는 생활을 위한 비용 등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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