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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675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9. 2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10. 10.까지 13,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 30. 10,000,000원, 2014. 3. 14. 10,000,000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28. 1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2013. 10. 10.까지 13,0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3. 1. 30., 2014. 3. 14. 각 5,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모친과 동거하던 C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원고와 사업상 거래를 하였고, 원고와의 금전 거래를 피고의 계좌를 통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3. 3. 18. 10,000,000원, 2013. 8. 27. 5,000,000원, 2013. 12. 2. 5,000,000원, 2014. 2. 10. 3,000,000원, 2014. 5. 20. 4,8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2013. 3. 5. 10,000,000원, 2013. 9. 2. 5,000,000원, 2013. 12. 16. 5,200,000원, 2014. 1. 24. 5,000,000원, 2014. 4. 21. 4,500,000원, 2014. 5. 27. 6,000,000원이 각 송금된 것 이외에도 여러 차려 원고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가 이 사건 차용증의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송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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