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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단199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 한화 10,961,000원, 미화 1 달러 =1,096.10 원)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화 3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 08:55 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화 3,000만 엔( 일화 10,000엔 권 3,000매, 한화 293,349,000원) 을 휴대가방 속에 은닉하여 반출하려 다 출국 장 공항 검색 대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환 밀반출 적발 고발 의뢰,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여권 및 탑승권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반출을 시도한 외화의 금액이 매우 크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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