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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390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토지에 대하여 피고 B는 100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지위 1) Q의 시조인 R의 19대손으로 S 벼슬을 지낸 T의 손자로 U, V, W의 3형제가 있었는데, V, W은 별도로 분파하여, 원고는 T의 장손인 U의 후손들에 의하여 봉제사, 분묘수호 및 위토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실제로는 U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었으나, U이 T의 장손으로서 T의 X의 시제를 모셔왔던 관례상 T을 공동시조로 하게 되었다(W, V의 후손은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원고의 종원은 모두 위 U의 후손들이다

). 2) 위 U의 손자로 Y과 Z 형제가 있었는데, Z은 현재의 인천 남구 AA(구 지명: AB)으로 이주하여 집성촌을 이루어 그 후손을 ‘AC’라 불렀고, 위 Y의 손자인 AD과 AE 중 AD의 후손은 현재의 부천시 AF에 집성촌을 이루어 ‘AG’로, AE의 후손은 서울 구로구 AH(구 지명: 경기 부천군 AI)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 ‘AJ’로 각 불리면서 위 3개 지파가 원고를 구성하고 있다.

3) 원고는 처음에는 그 명칭을 ‘Q 종중’이라고 하였다가 1940년부터 S의 족보상 계열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AK의 6대조인 AL과 4대조인 AM을 S 명칭 앞에 붙여 ‘AN 종중’으로 불렀다. 4) 원고는 매년 음력 10. 15. 시제날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여 오다가, 1980. 6. 14. 종중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당시 원고 회장인 AO가 당시 확인된 종원 109명에게 1980. 6. 14. 19:00 부천시 AP에 있는 AQ 주식회사에서 원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고, 당일 출석한 종원 52명, 위 총회의 결의사항을 동의하기로 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종원 8명 등 총 60명의 종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종중 회장으로 종전 회장이던 AO를 유임하고, 종중의 명칭을 ‘AR종중’으로 정하며, 종원의 자격을 ‘독립세대주인 성인 남자’로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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