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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3가합4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종중의 유래 및 명칭 등 1) C의 시조인 D의 19대손으로 E 벼슬을 지낸 F의 손자로 G, H, I의 3 형제가 있었는데, H, I은 별도로 분파하여, 피고 종중은 F의 장손인 G의 후손들에 의하여 봉제사, 분묘수호 및 위토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실제로는 G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었으나, G이 F의 장손으로서 F의 계배 J의 시제를 모셔왔던 관례상 F을 공동시조로 하게 되었다(I, H의 후손은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고 종중의 종원은 모두 위 G의 후손들이다

). 2) 위 G의 손자로 K과 L 형제가 있었는데, L은 현재의 인천 남구 M(구지명 : N)으로 이주하여 집성촌을 이루어 그 후손을 ‘O’라 불렀고, 위 K의 손자인 P과 Q 중 P의 후손은 현재의 부천시 R에 집성촌을 이루어 ‘S’로, Q의 후손은 서울 구로구 T(구지명 : 경기 부천군 U)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 ‘V’로 각 불리면서 위 3개 지파가 피고 종중을 구성하고 있다.

3) 피고 종중은 처음에는 그 명칭을 ‘C 종중’이라고 하였다가 1940.경부터 E의 족보상 계열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E파의 6대조인 W과 4대조인 X을 E 명칭 앞에 붙여 ‘Y종중’으로 불러왔다. 4) 피고 종중은 매년 음력 10. 15. 시제날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여 오다가, 1980. 6. 14. 종중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당시 피고 종중 회장인 Z가 당시 확인된 종원 109명에게 1980. 6. 14. 19:00 부천시 AA에 있는 AB 주식회사에서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고, 당일 출석한 종원 52명, 위 총회의 결의사항을 동의하기로 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종원 8명 등 총 6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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