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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2 2010가합624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의 지위 1) 원고 종중은 Q의 시조인 R의 19대손으로 S공 벼슬을 지낸 T을 공동시조로 하고, 그 후손들에 의하여 봉제사, 분묘수호 및 위토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위 T의 손자로 U, V, W의 3 형제가 있었는데, V, W은 별도로 분파하여 원고 종중은 실제로는 장손인 U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었으나 U이 장손으로서 T의 시제를 모셔야 되는 관례상 T을 공동시조로 하게 되었다(W, V의 후손은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원고 종중의 종원은 모두 위 U의 후손들이다

). 2) 위 U의 손자로 X과 Y 형제가 있었는데, Y은 현재의 인천 남구 Z(구지명 : AA)으로 이주하여 집성촌을 이루어 그 후손을 ‘AB’라 불렀고, 위 X의 손자인 AC과 AD 중 AC의 후손은 현재의 부천시 AE에 집성촌을 이루어 ‘AF’로, AD의 후손은 서울 구로구 AG(구지명 : 경기 부천군 AH)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 ‘AI’로 각 불리면서 위 3개 지파가 원고 종중을 구성하고 있고, 그 종원의 자격은 위 T의 후손으로서 독립된 세대주인 성년 남자가 갖는다.

3) 원고 종중은 처음에는 그 명칭을 “Q 종중”이라고 하였다가 1940년경부터는 S공의 족보상 계열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S공파의 6대조인 AJ과 4대조인 AK을 S공 명칭 앞에 붙여 “AL종중”으로 불러왔으나, 위 3개 지파가 통합된 대표자나 규약이 없이 각 지파 별로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활동을 하여 오다가 1980. 6. 14. 위 3개 지파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종중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종중의 명칭을 “AM종중”으로 정하고, 회장으로 AB파인 소외 AN를 선출하였으며 종중의 이사를 위 3개 지파에 안분하였다. 4) 그 후 원고 종중의 명칭은 1985. 4. 7. 개최된 종중임시총회에서 “AO”으로 변경되었다가 1988. 7. 20. “AP종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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