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266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2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5.경 ‘C주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같은 달 27.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E 삼오3KL 홈로리(이하 ‘E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2. 7. 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F 마이티이동주유차(이하 ‘F 차량’이라 하고, ‘E 차량’을 합하여 위 두 차량을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차량들을 이용하여 관련 법령이 금지하는 유류 이동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4.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위 C주유소에서 세차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4. 7. 30. 등유, 경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로부터 2014. 8. 4. F 차량에 관하여, 같은 달 12. E 차량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그 전과 동일하게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유류 이동판매 영업을 계속하였다.

마. 피고가 2014. 12. 25.경 C주유소를 그만두었고, 2015. 3. 30.경 C주유소에서 E 차량을 가지고 가 현재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현재 F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ㆍ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유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들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위 명의신탁약정 주장을 부인하고, 원고로부터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갑 1 내지 9, 18, 27, 31, 32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