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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에 비하여 대출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음에도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① B은 이른바 ‘ 총책 ’으로서 대출 서류 위조책에게 대출 신청자들의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 신청자들이 대출 관련 확인전화를 받을 때 필요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신청 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출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② C은 대출 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입금 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③ D은 이른바 ‘ 상위 알선 책 ’으로서 E 등 하위 알선 책을 통하여 모집된 대출 신청자들을 B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④ E는 이른바 ‘ 하 위 알선 책 ’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 신청자 및 그 보증인들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⑤ 피고인은 대출 신청자의 역할을 각각 맡으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등 과의 공모에 따라, 2015. 1. 28. 오전 광주 동구 F에 있는 ‘H’ 사무실에서, KB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서식의 ‘ 거래 일시’ 란에 ‘20141031’, ‘ 입 금금액’ 란에 ‘2,800,000’, 송금인 란에 ‘ ㈜G ’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 ㈜G ’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2,8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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