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1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월경 울산 남구 B건물 504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해외명품 의류를 싸게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