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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1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월경 울산 남구 B건물 504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해외명품 의류를 싸게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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