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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4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서울 성동구 C 6 층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의류를 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170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E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해서 F 시장에 있는 G에게 위탁해서 판매를 하여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E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여 G에게 위탁판매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8.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5. 11. 4. 및 같은 달 17. 피고인의 소개로 의류 도 소매업을 하는 E에게 물품대금 (1,300,000 원과 540,000원) 을 각 입금하였다.

E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등 의류 판매상에게 의류를 공급하였고, G 등 의류 판매상은 의류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과 이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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