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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인 B과 함께 ‘C’ 상호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해외명품 구매대행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블로그를 통하여 해외명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자신이 확보한 미국 현지의 물품구매 대행업자를 통하여 옷이나 가방 등 해외 명품을 백화점보다 싼 가격에 구매하여 피해자가 모집한 한국의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송해주고, 각자 중간 마진을 남기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가 모집한 고객들로부터 주문받은 가방 등 해외명품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아 자신의 이익금(마진)을 공제한 구매대금을 해외명품 구매대행업자인 G에게 송금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가 주문한 명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여 피해자의 고객 주소지로 바로 배송해주는 거래를 하게 되었다.

한편 2017. 8. 25.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해외 구매대행업자인 G의 사정 등으로 고객들로부터 구매 요청받은 물건을 구입하여 배송해주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는 물론 자신의 다른 거래처 고객들로부터 기히 구매요청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던 물품에 대하여도 환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와 같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해외물품 구매대행 중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행 중개의뢰를 받아 G에게 기히 송금하였던 물건대금도 이를 환불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경로로 해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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