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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08 2018가단3031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6.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C 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1999. 6. 12.부터 2019. 6. 11.까지 20년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주계약)

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별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교통재해장해연금을 지급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⑪ 제1항의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의 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0) 평일교통재해장해연금(약관 제14조 제1항 제10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씩 10년간(120회) 지급 (11) 평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14조 제1항 제11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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