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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10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범행에서의 역할, 범죄 수익 배분 현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 가담 기간이 1년 6개월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 회복이 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드러난 범죄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성년이 된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력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과,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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