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034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시기에 범하였던 동종 범죄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다.
범행을 한지 오래되었고 그 후로는 과일 가게를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알다시피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자도 많고 피해액도 커 이에 상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에다가 당심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범들의 형량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원심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형을 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