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8 2015고단1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8:2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원주시 D에 있는 ‘E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요금 결제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돈 없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 F에게도 “너는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다수의 폭력 전과,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