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고정23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01:40경 서울 중랑구 B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4세)가 “식당 영업이 끝날 때가 되어 음식을 팔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식당 내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