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7 2014나110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피고를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들(이하 사내하청노조원들이라고 한다)은 2011. 3. 16. 07:30경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출근 선전전 집회를 하던 중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현대자동차 소속 보안요원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사내하청노조원인 피고, B, C 등은 보안요원인 F에게 우측 6번 늑골 골절 및 우측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F에게 2011. 4. 28.부터 같은 해
5. 6.까지 휴업급여 5,369,130원, 2011. 6. 30.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요양급여 827,97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 등과 공동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