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9 2016고정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 리에 있는 장가 네 숯 불갈비 식당 앞에서 같은 읍 옥 성리에 있는 우리들 연합의원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