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7 2018고단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2.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45-10에 있는 CU 신 로터리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한 동로 42에 있는 우리들 연합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