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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3132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404953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8. 10. 11. 피고와 사이에 금융신청금액 75,199,090원, 매회 리스료 1,359,494원, 리스기간 종료 시 잔존가치 24,893,000원, 계약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운용 리스계약( 이하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D은 금융 신청서, 운용 리스 약정서에 원고의 주소, 전화번호, 자동 이체계좌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지참한 원고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으며, 원고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운전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4044953호로 ‘ 원고는 피고에게 26,202,330 원 및 그 중 25,396,730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고, 2019. 9. 16. 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위 지급명령은 2019. 9. 20. 이천시 E 거주하는 원고의 동거인 이자 며느리로 자칭하는 소외 F에게 송달되어 2019. 10. 5.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20. 8. 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타 채 14231호로 원고가 주식회사 G, H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8. 10. 인용결정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허위의 주소지로 신청하여 송달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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