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에,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 및 월 관리비 합계 153만원(월 차임 1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월 관리비 10만원), 임대차기간 2015. 10. 5.부터 2017.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갱신되었다가 피고가 2019. 7. 10.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32933호로 ‘C은 원고에게 32,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24.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5.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09875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2,990,1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24.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5.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32,92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연체한 월 차임 등을 공제하면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