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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5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22:40 경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D 당구장 내에서 술에 취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당구장 옆 휴게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55 세, 여) 가 들어와 “ 왜 장사하는데 와서 싸우냐.

영업 방해를 하느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 G, 피해자의 아들 H, 그리고 마을 주민인 I, E, J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 이장 좋아하는 거 다 안다.

근거도 있다.

그래서 이장을 만들어 놨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E, J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모욕죄 해당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 너 이장 좋아하는 거 다 안다.

근거도 있다.

그래서 이장을 만들어 놨지.

” 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발언 내용, 당시 피고인의 감정 상태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아들 및 마을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유부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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