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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27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증언은 F이 D과 실제 면담을 하지 않고도 면담을 한 날짜를 컴퓨터를 통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 면담 일자 ’를 달리하여 면담 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서,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 E 본부 중대 소속 일병으로 복무 중 2011. 12. 4. 자살하였고, F은 위 본부 중대 본부 중대장, 피고 인은 위 본부 중대에서 D과 같은 소대원 선임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D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 위 법원 2013가 합 524870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 실제로 F 대위가 D과 상담을 한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시스템상 오류를 이용하여 면담 일지를 작성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마치 F이 군대 내부 망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D에 대한 면담 일지의 작성 일자를 실제 작성 일자보다 소급하여 작성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군대 내부 망의 시스템상 오류를 이용하여 면담 일지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어서 F은 D에 대한 면담 일지의 작성 일자를 실제 작성 일자보다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F이 D에 대한 면담 일지의 작성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 면담이 이루어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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