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4155
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본부 중대에서 2016. 12. 1.부터 일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사람이고, E(21 세) 은 피고인과 같은 본부 중대에서 2016. 12. 1.부터 상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1. 초순경 사이 23:00 경 춘천시 F에 있는 위 본부 중대 내 G에서, E과 함께 서로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20회 가량 흔들어 주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1. 초순경 사이 15:00 경 춘천시 F에 있는 위 D 내 H 화장실 내에서, E과 함께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중순 13:00 경 위 D 내 H 화장실에서, E과 함께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군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E의 각 진술 기재
1. 각 군복무기록 (E, A)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군 형법 제 92조의 6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반성, 피고 인과 추행 상대방의 계급, 초범, 피고인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