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 E 본부 중대 소속 일병으로 복무 중 2011. 12. 4. 자살하였고, F은 위 본부 중대 본부 중대장, 피고 인은 위 본부 중대에서 D과 같은 소대원 선임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D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 위 법원 2013가 합 524870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 실제로 F 대위가 D과 상담을 한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시스템상 오류를 이용하여 면담 일지를 작성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마치 F이 군대 내부 망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D에 대한 면담 일지의 작성 일자를 실제 작성 일자보다 소급하여 작성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군대 내부 망의 시스템상 오류를 이용하여 면담 일지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어서 F은 D에 대한 면담 일지의 작성 일자를 실제 작성 일자보다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F이 D에 대한 면담 일지의 작성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거자료( 증인신문 조서)
1. 면담 일지( 사망한 D)
1. 수사보고 (H 제출한 면담 일지 분석 관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 면담이 이루어진 날 면담 일지가 바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수사기록 486 쪽),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 면담이 이루어진 날 면담 일지를 바로 작성하지 않았다’ 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