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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3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실제 운영자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1. 22.경 인천 서구 소재 서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D 등 거래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주)D로부터 공급가액 295,400,000원의 목재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99,260,0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2기)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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