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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9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을 운영하는 자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경 인천 서구 소재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이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대성목재로부터 공급가액 300,17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세무신고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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