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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6나18064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여주시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여주시장으로부터 받은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 변경 허가에 대하여 2014. 8. 4.경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하였고, 2014. 11. 5. 위 청구에 관하여 2014. 3. 31.자 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각하판결, 2014. 5. 1.자 개발행위변경허가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기각판결을 받았는바, 이는 오직 소유자인 원고를 골탕먹이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 내역> 손해산정기간 : 92일 (심판청구일인 2014. 8. 4.부터 심판재결일인 2014. 11. 5.) 개발행위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및 정신적 위자료 : 1일 21,000원 총 손해액 : 1,932,000원(= 92일 × 21,000원)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응소를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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