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03: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일반 진료구역에서 휠체어에 앉아 수액을 맞던 중, 다른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5세, 가명) 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응급 실 내 CCTV 영상 관련)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였던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09년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3 차례 이상 입원한 경력이 있고 신체적인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