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5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6:2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연필통에 들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문구용 가위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생계 형 범죄로서 피해가 경미하고 절취 품이 압수되어 가 환부되었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