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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2 2017고단13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1:56 경 순천시 C 소재 D 대합실 내부를 배회하던 중 의자에 앉아 스마트 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E(31 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도망하였다가, 같은 날 11:58 경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수강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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