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5:25 경 서울 관악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24세) 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한 다음 이에 피해 자가 냉장고에서 커피를 꺼 내 건네려는 순간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년 미성년 자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누범 전과는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행인 점, 뇌 병변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 고령인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