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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8 2017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3. 7. 위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5회 있고, 2014. 8. 20. 위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0:01 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 세관 앞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하여 D 비스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화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5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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