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07. 21:25 경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진 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화정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경위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기록 23 쪽)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기록 24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2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가정환경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