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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8 2018고단2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소개로 C에 투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사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현재 진행 중인 C과 관련하여 설계비 및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마련하여 보내주면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설계비 및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전원주택사업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B에 대 한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은행 입출금내역(B)

1. D은행 거래내역조회(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C 시행자인 G과 (소개인인)H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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