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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4 2012고단119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사회선배인 피해자 C에게 “세금이 체납되어 신용불량이기 때문에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형님의 계좌를 빌려 돈을 빌리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2011. 11. 11.경 내연관계인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14.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과 헤어지게 생겼으니 체면을 세워 달라, 3,500만 원에 대해 D에게 갚기로 하는 채무자 C 명의의 2011. 11. 11.자 차용증을 써주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데다가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 대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 3,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증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자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바람에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사실로 피해자가 D에 대하여 위 3,500만원 채무에 대한 반환 책임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 특히 증인 D, G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 D의 진술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당사자들의 관계, 돈의 차용과정, 일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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