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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6다25115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5.2조 (c), (e), (h)항의 임대차보증금과 선납임대료 귀속 및 당해 연도 임대료 총액의 2배 배상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임대차보증금과 선납임대료 및 당해 연도 임대료 총액의 2배 상당 금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6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위약벌,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추가합의서 제4조에 정한 설비보수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실제로 건물 및 부속장비의 설비보수를 할 경우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5억 원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에게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건물 중 3층, 4층, 12층 내지 18층 부분에 대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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