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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4가단53543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30분 운동 및 체중감량센터(Thirty Minute Fitness and Weight Loss Centers)'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로서, 원고 A은 커브스 E클럽(2010. 9. 6. 계약, 2010. 10. 18. 개업), 원고 B는 커브스 F클럽(2013. 2. 24. 계약, 2013. 4. 29. 개업), 원고 C는 커브스 G클럽(2010. 2. 18. 계약, 2009. 4. 1. 개업), 원고 D는 커브스 H클럽(2013. 7. 8. 개점)의 각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는 체육시설 운영업, 가맹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가맹본부이다.

나.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제10조 로열티 및 광고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로열티 및 광고비

A. [월 로열티] 가맹점사업자는 Curves 시스템 및 Curves 마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이하 제10D조에 따라 정의된 가맹점사업자의 월별 총수입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로열티(“월 로열티”)로 가맹본부에게 계속 지급한다는 데 동의한다.

월 로열티는 매월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월 로열티는 일반 대중에 대한 가맹점시설 개점(최초 월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대중을 상대로 영업한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또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개시된다.

월 로열티는 본 계약 제3A조에 따라 지급한다.

월 로열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이하 광고비 기타 수수료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 또한 같다.

(중략)

B. [광고, 판촉 및 홍보] 가맹점사업자는 이하 열거된 제한을 조건으로 하여, 이하 제10D조에 따라 이하 정의된 가맹점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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