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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2 2019가단215837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93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방ㆍ욕실의 코팅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C’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31.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를 영업지역으로 하여 ‘C’ 라는 영업 표지를 사용하고, 피고의 프 랜 차 이즈 시스템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를 운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상품 기타 관련 기기의 공급과 교육, 훈련 및 영업지원을 받기 위한 C 전주 덕진 점 가맹계약( 이하 ‘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6조[ 가맹 금 등] ① 가맹점사업자( 원고, 이하 같다) 가 가맹본부( 피고, 이하 같다 )에 지급하여야 할 최초 가맹 금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VAT 별도). 최초가 맹금 금액 포함 내역 지급기한 비고 가입비 31,800 상표권 사용, 운영 세팅 등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 최초 교육비 4,200 마케팅 교육, 현장 교육 약 14일 교육 계약 이행 보증금 2,000 계약상 이행 채무 담보 등 (VAT 없음) 계약 체결과 동시에 증권 발행 ④ 전항의 금액은 본 계약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며, 소멸성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는 금원이다.

제 7조[ 로열 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기업서비스 홍보 영업 판촉물 등의 활용에 따른 로열티로 매월 770,000원( 부가 세 포함) 을 개업 후 당월 말일 이내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하며, 영업을 개시한 달은 일수로 계산하여 가맹 본사에 지급한다.

제 31조[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상속 인은 아래 각호의 경우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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