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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178 판결
[절도][집14(1)형,006]
판시사항

운반을 위하여 소지하게 된 타인의 금원을 영득한 경우와 절도죄

판결요지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운반하기 위하여 소지하게 된 자가 그 금원중 일부금을 꺼내어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운반을 위한 소지는 피고인의 독립적인 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점유에 종속하는 점유의 기관으로서 소지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함에 돌아가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하게된 동기는 채무에 쪼들여서 그러한 범행을 하였으나 즉일로 피해를 변상하였을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절취할 의사가 없었고 본건이 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절도가 아니고 횡령이라는데 있다.

상고논지중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주장은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여 원판결을 비난함에 돌아가나 본건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의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은 전주연초제조창 기사보로서 작업과 예비계 차석으로 근무하던중 동예비계 경리담당직원 공소외인의 요청으로 공소외인과 동행하여 한국은행 전주지점에 가서 공소외인이 찾은 현금 200여만 원중 50만 원을 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피해자와 동행하여 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전주연초제조창 사무실에 당도하여 위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할때 그중 10만 원을 현금처럼 가장한 돈뭉치와 바꿔치기 하여서 이를 절취하였다는데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인이 돈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운반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가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의 운반을 위한 소지는 피고인의 독립적인 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공소외인의 점유에 종속하는 점유의 기관으로서 소지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소지중에 있는 돈 10만 원을 꺼내어 이를 영득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함에 돌아가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같은 견해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절도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정당하며 횡령죄가 성립된것이라는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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