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7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13. 22:06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 피고 인은 위 법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 하나, 위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기타 다른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